[인터뷰]김홍철가스안전公검사지원처고압가스부장
“LP가스 수요 감소…유통용기 공급량 충분하다”
[인터뷰]김홍철가스안전公검사지원처고압가스부장
“LP가스 수요 감소…유통용기 공급량 충분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2.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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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용기 소유 및 관리주체…충전사업자와 안전계약 후 비용분담 가능”
“6월부터 26년이상용기 모두폐기...재검사 연장 연200억 이상 경제적 효과”

LPG 용기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연한제를 도입하고 용기 재검사 주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2010년 5월31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사용된 지 26년 이상인 LPG 용기는 2011년부터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26년 이상된 용기는 모두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는 LPG 용기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연간 약 20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용기 노후화로 인한 LP가스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등 관련업계는 대규모 용기 폐기로 인한 유통용기의 공급 불안과 신규용기 구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용기 폐기에 따른 신규용기 구입비용을 놓고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하는 등 양사업자간 마찰도 일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김홍철 고압가스부장으로부터 사용연한제 도입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LPG용기의 사용연한제도 도입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홍철 고압가스부장
▲LPG용기 재검사기간 관련의 법규 조항은 1973년도에 제정됐으며, 그동안 용기 제조기술의 발전에 의한 품질 및 성능 향상이 성능 향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기 관리주체인 LP가스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협회가 노후용기 관리비용증가(재검사 횟수증가)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사용연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특히 LP가스공업협회 및 전문검사기관협회은 지난 2009년 12월 11일 정부에 합의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LPG용기 재검사 주기연장으로 매년 약 200억 이상 용기관리비용 절감 및 신규용기 증가로 인해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한다는 홍대 김청균 교수의 연구용역결과도 제출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0년 5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및 별표22 개정에 따라 재검사주기 연장과 함께 LPG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26년 이상된 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LPG용기의 재검사주기는 20년 미만은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로 연장됐고, 26년 이상부터는 용기를 폐기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25년 기준으로 법개정 전에는 13번의 재검사를 받던 것이 6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사 횟수의 감소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25년 이상된 노후 용기의 경우 불합격율이 8.1%로 25년 미만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따른 보완책으로 용기의 사용연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6년 이상 경과한 LPG용기의 폐기로 인한 유통용기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LPG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유통용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LPG 사용가구수 추이와 LPG 유통용기 현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P가스 사용가구수 추이는 2009년기준 LPG 사용가구수가 443만가구에서 2012년 약 370만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전환, 도시가스 공급권역 확대 등에 따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43개시․군 130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권역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LPG 사용가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P가스 유통용기 현황을 보면 법개정 당시 사용가구 443만 가구 1100만개에서, 2012년말 기준 사용가구 370만가구 약 890만개로 추정됩니다.

 
특히 용기 보유 수치를 보면 법개정 당시 443만 사용 가구가 각각 2.48개(총 1100만개)의 용기 보유에서 지난해 말기준 사용가구 370만 가구가 각각 2.41개(총 890만개)의 유통용기를 보유한 것으로 법개정 전보다 0.07개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130만가구 중 도시가스 전환가구를 50만 가구로 추정하고, 가구당 용기 1.5개로 가정할 때 75만개의 여유 용기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가스판매업소의 실제 유통용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권역별 LPG판매업소의 거래상황관리시스템 Data를 확인한 결과, 가구당 1.63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LPG사용가구대비 유통용기 보유수치인 2.41보다 0.78개 작은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LPG용기 사용연한제도 도입에 따라 26년 이상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더라도 유통용기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폐기되는 용기가 매우 많은데, 신규 생산되는 용기의 공급량은 충분한가요?

▲현재 국내에서 LPG용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윈텍과 성신공업 2개소입니다. 윈텍이 연간 50만개, 성신공업이 15만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오는 3월부터 25만개의 용기를 생산할 예정인 켄텍을 합칠 경우 연간 생산량은 90만개입니다.

또 주문량이 증가할 경우 이에 맞춰 생산능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용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연한제 도입 이후 신규 용기로 교체해야 할 용기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는 용기를 교체해야 할 주체가 불분명한데서 기인한 문제인가요?

신규용기에 대한 교체주체는 용기소유자입니다. 용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구매해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액법시행규칙제43조 및 별표20에 따라 용기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판매자이며, 충전사업자와 판매자의 용기안전관리 계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 용기의 교체 비용이 결국 LPG 가격인상을 초래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용기 소유자의 불량용기 유통・방치로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재검사 주기 연장에 따라 공급자의 LPG용기 재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됐고, LPG 사용가구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LPG용기 폐기에 따른 유통용기 부족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용기 부족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검사 주기 연장에 따른 불량용기의 유통량 증가 우려문제는 판매, 충전사업자의 자발적인 불량용기 선별 폐기노력과 함께 LPG용기 재검사기관이 철저한 검사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대책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불량용기 유통문제 해결과 가스공급자의 용기소유권 명확화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RFID는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로 이를 LPG용기에 도입해 용기별로 ID를 부여하고 용기제조정보, 충전, 판매, 사용단계의 유통정보 및 검사정보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용기관리의 효율화, 폐기기한 자동판별에 따른 안전성 향상 및 유통용기에 대한 대국민 정보조회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용기 유통에 대한 일부 방송보도와 관련해서는 행정관청과 협의해 자기지역이 아닌 타지역을 점검하는 교차단속을 통해 불량용기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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