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관련법 개정 필수 … 강제조항 필요
상위 관련법 개정 필수 … 강제조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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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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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조례표준안 확정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조례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국가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요예측과 이에따른 공급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믿을만한 장기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으로 다가올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모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1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마련된 에너지조레법 표준안을 위한 토론회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절약 운동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30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지역에너지조례 제정운동을 위한 1차 시민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에너지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7개월간의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올 7월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후 에너지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지역별로 조레화를 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 또한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가 수행한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에너지 최종 소비자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밖에 현재의 에너지 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현행 정책과 법률 제도 등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첫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에너지와 환경의 목표를 상호 통합시키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에너지 조례는 해외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유형의 조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만든 가정에너지절약조레를 제정 추가적인 에산소요 없이 에너지 소비를 15% 가량 절감한 사례가 있다.

에너지조례 제정의 목적은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 등 부문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나 벌칙조항이 없는 조례는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인센티브, 권유, 지도 등을 통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에너지조례 제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과 사회경제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법령과 제도 조직 등이 변화돼야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에너지 조례 제정의 근본적 접근 방법이다.

아직도 에너지조례 제정과 관련 몇지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첫째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비롯한 에너지관련법을 지속 가능성의 기준을 가지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를 새롭게 인식, 이 시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염 택 진
산업자원부 사무관


지역에너지조례법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지방의 경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 없었다.

이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에너지법 조례는 당연하며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 주도하의 에너지 절약운동이 지자체로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너지법 조례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에너지법 제정에 앞서 관련법이 에너지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 규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처장


이번 조례표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중 몇가지 미흡한 조문 내용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9조2항의 환경표지인증제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 제시하고 에매모호한 표현인 환경친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 5조 7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입지와 관련 부정적인 영향에서 부정적인 문안을 삭제하고 페기물 재활용 시설도 포함되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 8조1항에서 시민의 권리는 에너지를 풍족하게 쓴다는 표현은 절약과 맞지 않다고 보며 10조 3항의 언론의 역할은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상 순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처장


수송분야의 에너지 절약은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경차 확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경차 보급률은 이태리 41.3%, 프랑스 30.4% 일본 18%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8.2%에 불과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늘이기 위해 조례에 포함되야 한다고 본다.

또한 건물부문에서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설계가 필요하고 에너지절약 극대화를 위해 표준모델 선정으로 사후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년 2회 점검하고 있는 조항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 에너지 기자재 사용이라는 내용중 환경표지 인증 기자재란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국연호
서울시 환경기획과장




지금까지 환경을 외면해온 산업부분 법률에 비해 이번 에너지법 조례는 환경을 중요시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4조 6항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석탄이 포함된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 9조 시민의 책무에서 고효율 환경친화적 제품 사용의 자발적 참여와 10조에서 시민단체의 감시평가는 모호하다고 본다. 실천이 가미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이밖에 16조의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과 관련 대기오염의 80%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도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도 자동차 억제와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확대로 이를 해결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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