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기자재 관세지원 등
침체된 ESCO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비교적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에너지 생산 이용시설 및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 등에 대해 자금지원 대상 항목에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또 대기업 ESCO사의 자기계열사 투자시의 자금지원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 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한 기업이윤, 수입 기자재에 대한 관세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자금지원은 23일부터 우산 시행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확대방안은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 ESCO업체의 초기 투자비 경감을 통한 ESCO업체의자금난 완화 및 대체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설비를 추가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 ESCO사의 자기계열사 투자시의 자금지원 제한 완화 및 대체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확대는 산자부에 자금지원지침 개정을 건의 시행키로 했다.
강래선 기자 min815@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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