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해설]‘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3.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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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규제 사업 기준 마련...요금조정 근거자료 공개 투명성 제고

정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8년만에 대폭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환경 등이 크게 변화한 것은 물론 요금조정절차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공공기관의 사업 확장 및 자회사 설립 등으로 비규제 사업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가스․철도․도로․수자원공사 등 주요 5대 공공기관의 결산서 기준을 보면 비규제 사업 매출액 비중과 관계회사수가 지난 2006년 14%, 35개에서 36%, 99개로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또한 요금조정 근거자료도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예정처는 공공요금 산정시 규제․비규제사업 구분 기준 부재와 개별 공공요금간 상이한 원가산정 방식 적용 등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요금산정 목적의 규제․비규제 사업 구분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전의 경우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판매․기타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요금산정과는 무관하며, 대부분 여타기관은 구분기준이 부재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또한 원가산정 기준(영업외 수익 및 비용 구성, 법인세 비용, 자기자본보수율 등)이 불분명해 공공기관들이 총괄원가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주요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개정을 추진해 왔다.

T/F에는 지경부와 국토부 관계부처, 한전․가스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삼정회계법인․KAIST 등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개정안은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정합성 제고, 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뤄졌다.

우선 현재 규제ㆍ비규제사업 구분기준이 없어 공공기관별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구분하던 것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규제사업을 토대로 공공요금을 산정하도록 산정기준을 체계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비규제사업 구분 기준은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에 의거해 제공(공공성)되는 서비스이면서,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독점성) 서비스는 규제서비스로 분류했다. 특히 시장의 진입장벽,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분류절차는 공공기관이 규제․비규제사업을 분류해 소관부처에 제출하면, 소관부처는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범위․평가방법․공개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요금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요금기저를 산정케 했다.

거래 범위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등을 고려해 소관부처 장관이 결정토록 하고, 특수관계자는 지배력이 있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또는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그 개인이나 가까운 가족,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기업 등으로 정의했다.

평가방법은 경쟁입찰, 공시가격 비교, 독립기관 평가 등 시장검증(Market-testing)을 통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자 명단, 가격결정 방법, 자금흐름 등 거래내역을 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해 공개토록 했다.

총괄원가 산정시 세부항목별 기준이 모호하거나 미비했던 규정도 항목 구성, 비목별 산정방법 등을 구체화해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정합성 제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정원가 산정방법은 영업외수익 및 비용 산정방법을 이자비용․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 영업외수익․비용은 적정원가 산정에서 제외토록 구체화했다.

특히 적정원가에서는 영업활동 관련 소요비용을, 적정투자보수에서는 자본조달 관련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법인세비용 산정방식도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토록 규정했다.

적정투자보수율 산정방법도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토록 하고, 자기자본보수율 산정은 CAPM을 따르되, 위험계수는 소비자의 이익,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요금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도 별도로 작성해 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규제사업에 대해서는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회계분리기준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은 요금산정보고서를 1년 1회 작성해 규제당국에 제출하고 필요시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소관부처 검토과정을 거친 후 6월말까지 재정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했다.

보고서에는 사업에 대한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를 포함하되, 제출시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제시하는 비공개대상정보(영업상 비밀, 내부검토자료 등으로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공개토록 규정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4월 중 개정 완료하고,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훈령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료, 도시가스요금(도매), 열차료, 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요금(도매), 우편료 등 주요 중앙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소관부처별로 올 하반기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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