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가정 대학학자금 융자 추가
산재근로자 가정 대학학자금 융자 추가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3.04.0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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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담보 없이 낮은 금리 최고 1000만 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산재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4차에 걸쳐 11억6900만 원으로 392명에게 융자를 진행했고, 4월부터 상반기 내에 잔여 예산 14억8900만 원으로 484명에 대해 추가로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가족(배우자‧자녀) 중에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학자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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