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출권 거래, 합리적 방법으로 추진돼야
[사설] 배출권 거래, 합리적 방법으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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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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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각 기업이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큼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다.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책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탄소시장이 거래가격과 거래량,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탄소배출권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제도 시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2020년 GDP증가율이 최소 0.23%포인트에서 최대 0.47%포인트 감소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비용도 탄소 1톤당 약 30~40달러에 이를 수 있어 감축기술 개발 및 보급정책 마련이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다른 측에서는 현재 국내 녹색산업은 제도적 골격만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국내기업의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의 직격탄은 바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 동해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지구 해수면 온도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의 목표에 따라 국가 에너지 수급 전략을 전면 새로 수립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감축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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