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도입 관련 규제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과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명운을 달리 했다.
우선 LNG직도입 규제강화 법안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위 법률안 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이법안과 상충되는 직도입 규제 완화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재검토키로 결정됐다.
직수입 사업자의 잉여물량 국내 판매 보장 등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민영화 우회전략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은 입법절차가 번거로워도 정부발의로 추진돼왔음에도 의원 발의로 이뤄졌다.
그것도 여당 초선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습적으로 진행됐다. 과거의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새 졍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는 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입장을 표명코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민영화와 같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알다시피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과거 15년간 추진됐던 여러 형태의 가스산업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스산업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을 고려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막연히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편익 고려, 공급의 안정성, 공공성과 그 가치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적기능과, 전문적 노하우 등을 인정하고 이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지난 15년의 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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