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따뜻한 환경조성 '주력 일꾼' 될 것"
[정수성 의원]"따뜻한 환경조성 '주력 일꾼' 될 것"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5.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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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하락 체감효과 미미… 다양한 정책 논의돼야
셰일가스 신중 접근 필요, 석탄공사 재무건정성 시급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데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가 4년째 이어지고, 일본발 엔저 충격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업계의 부담은 증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상황이며, 생기가 사라져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7분기 연속 0%대 성장으로 현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사면초가의 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수성 의원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정부는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석유혼합판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정부는 석유제품의 전자거래 활성화와 혼합판매 허용, 알뜰주유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체감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 없이 유통가격의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구조에만 손대는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휘발유 가격구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 평균 판매가격의 구성비는 원유 수입가가 약 46%, 정유사·주유소가 약 4.3%, 정부세금은 전체의 약 50%로 나타났다. 운전자들도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일부 수입사나 대리점에게만 득이 되는 ‘반짝효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번 내린 유류세는 국민정서상 다시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유류세 인하’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알뜰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석유혼합판매 등 정부 정책이 일부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흔히 ‘로켓과 깃털’ 현상으로 비유되는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간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휘발유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L당 ‘100원 인하’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책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이 대부분 유가 상승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름값 하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문제는 높은 기름값에도 어쩔 수 없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면세유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올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가짜석유 근절’을 지목하면서 가짜석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1년간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를 1조91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가짜석유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알뜰주유소’에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대형 메이커 주유소조차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팔고있고, 이들의 재적발률도 2011년 기준 11.6%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짜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되더라도 그 처벌이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란 식의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자의 안일한 법의식을 개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부는 올해 가짜석유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유소협회 등에서는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부의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전산망을 석유관리원의 통합서버와 연결해 모든 석유제품의 이동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석유사업자가 ‘탱크로리’와 같은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가 1544건에 달했다.
모든 유통망을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이후 발생하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형 가짜석유에 대해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독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가짜 경유 때문이다. 가짜석유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만드는 ‘가짜경유’는 L당 230원 가량의 유류세 차익이 가능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짜석유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가짜석유 제조에 대한 근본적인 유인, 즉 탈세로 취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전통자원(셰일가스, 셰일오일, 타이트가스 등)의 확보 방안과 향후 국내·외 개발전략에 대한 의견은.

▲ 셰일가스 등 비전통자원 개발사업은 ‘한국의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낙관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에너지안보 차원의 반출 금지,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문제, 미래 가스가격의 변동성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셰일가스 상업생산이 수출로 연결될 지도 향후 보유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는 셰일가스를 LNG 형태로 수출하는 12개 프로젝트 중 1개만 승인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캐나다 2곳의 광구도 직접개발이 아닌 지분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캐나다 당국의 셰일가스 반출 승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셰일가스를 싼 가격에 도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낙관론은 불확실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낙관론에 기초한 셰일가스 이용분야의 정책, 산업, 기술개발 계획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지난 MB정부의 자원외교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새정부의 자원외교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 에너지 수입 의존도 약 96%, 세계 에너지 수입 5위, 석유 수입 6위, 석유 소비 8위라는 통계지표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석유·가스 등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는 에너지 빈국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지난 MB정부는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원외교로 맺어진 71건의 MOU 가운데 본 계약이 체결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또 자원개발 정책에 편승해 국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앞다퉈 해외 자원 관련 자산과 지분을 인수했으나, 대부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채 규모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가스공사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 초기인 호주 GLNG 프로젝트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
이같은 연유로 현 정부는 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이 외에도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 있다면.

▲ 2011년 기준 대한석탄공사의 재무상태는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47.1%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 탄광은 점차 줄어들고 생산 석탄량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기준 채굴중인 5개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량은 208만톤에 불과하지만, 석탄의 해외수입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공사에서 현재 채굴하고 있는 해외석탄광은 몽골 유연탄광 1개소에 불과하다.
법 개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전체 석탄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 업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계 여러분도 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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