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논란 현장 지금 청주는 …
재입찰 논란 현장 지금 청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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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8.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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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을 넘긴 한 낮 온도가 34도를 훨씬 넘긴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한전 충북지사가 위치한 충청북도 청주시는 재입찰을 둘러싼 소모전으로 한전과 관련 업체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서부지점에 이어 충북지사 지사직할 재입찰 실시와 관련해 득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 손해를 입는 사람은 또 얼마일까. 새 단가계약 체결을 4개월에서 5개월 앞두고 연이어 실시되고 있는 재입찰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전을 비롯해 계약상대자인 업체들 또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승자 없는(?) 재입찰 득보는 이 아무도 없다?


충북지사 직할의 경우, 재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선정까지 20여일이 소요되며 낙찰자 선정 후 또다시 계약체결까지는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신규 업체가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쉽게 단가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공사물량 또한 불확실할 뿐만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2~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단가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라고 알려진 연간 6~8억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지역의 선로를 파악하고 사전 정보를 인지하는 기술적인 면 등을 고려할 때 한전과 신규업체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이유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계약이행”이라는 한전 관계자의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납득키 힘든 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의 주장처럼 “다음달 17일로 예정돼있는 한전 자체감사에서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등 재입찰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시점에서 명확히 짚고 갈 핵심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과 공사업체 모두가 실익없는 재입찰 소모전을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담합입찰 등을 포함한 특수단가계약과 관련된 잡음을 해소하는, 새로운 단가계약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북지사 지사직할 재입찰 왜 실시하나


이번 재입찰 파문의 핵심 또한 지난 7월 서부지점의 담합입찰과 너무 닮아 있다. 재입찰 파문에 휩싸인 충북지사 직할 해당 6개 업체들은 지난 98년 특수단가계약 체결 당시, 담합입찰을 모의했다는 경쟁업체의 형사고발로 99년 8월 31일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 9월 1일 즉각 상소했다.

한전 충북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99년 특수단가계약 연장여부를 검토하면서 계약특수조건을 삽입하고 해당 업체들과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 따르면 98년 특수단가 입찰당시 담합입찰 문제로 소송계류중인 본계약 관련사건이 확정 판결될 경우 계약자(해당 6개 업체)는 당해 내용을 발주자(한전 충북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위 통보내용이 유죄판결인 경우 당해시점에서 본 계약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확정 유죄판결 계약자의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자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해당업체들의 항소에 대해 청주지법이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올해 5월 29일 대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해 관련업체가 지난해 2월 26일 제기한 상소에 대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충북지사 6개 단가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한전 충북지사가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알려지자 해당업체들은 해당 위법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재입찰을 수긍하면서도 영동지점 단가업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다시 제기된 재입찰 둘러싼 형평성 논란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영동지점의 경우,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적인 대응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충북지사 관계자는 “영동지점 단가업체의 경우, 지난 7월 19일 해당업체들이 법무부에 99년 대통령의 은전조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 현재 계류중”이라고 밝히고 “충북지사 직할 사안과 달리 영동지점의 경우는 다른 사안이며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영동지점 단가업체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제의 포인트는 공정위가 지난해 5월 26일 시정조치를 취한 영동지역 5개 전기공사업체(현 단가업체 포함)에 대한 담합입찰의 경우, 대통령이 99년 12월 이미 발표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자진신고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이미 은전조치를 통해 면제된 내용에 대해 사후조치를 취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99년 12월 발표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르면(본지 7월 9일자 제80호 참고) 99년 12월 3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 충북지사의 설명은 영동지점 단가업체가 최근 법무부에 제기한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영동지점 단가업체의 재입찰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지사 단가업체의 주장 또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충북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26일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올 3월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조건과 은전조치 등을 검토해볼 때 서부지점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밝힌바 있다.(7월 9일자 제80호 참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충북지사 관계자가 밝힌 통보시점인 2000년 6월 23일을 감안하더라도 그 해 7월 23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해야 관련 법에 따른 이의신청 철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영동지역 5개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신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공정위의 조치는 이미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근거, 재입찰을 실시했다는 서부지점 사례를 놓고 볼 때 충북지사 단가계약 업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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