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단가계약 ‘재입찰 또 논란’
배전공사 단가계약 ‘재입찰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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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8.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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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최종 판결 근거로 계약특수조건 대로 시행
관련업체,영동지점과 형평성제기 지역경제 고려해야
지난 7월 서울 서부지점의 배전공사 고압단가계약 재입찰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98년 특수단가입찰 당시의 담합입찰 문제로 99년 연장 계약 체결당시 체결한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재입찰’이 충북지사에서 재현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전 충북지사는 최근, 충북지사 직할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 8개 업체 중 6개 업체에 대한 담함입찰 여부가 대법원에 의해 사실로 최종 판결됨에 따라 이들 업체가 현재 진행중인 6개 지역 배전공사 고압단가계약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사 관계자는 “우성전설, 대명전설, 명진전설, 삼원전기, 조일전기, 영동전설 등 충북지사 직할 6개 업체가 지난 98년 특수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합입찰한 사실이 최근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99년 12월 연장계약 체결 당시 체결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 98년 담합입찰에 대한 사실 여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즉각 재입찰을 실시해야 했지만 관련 업체들이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부당 소송을 비롯해 6월 4일 계약해지부존재 소송, 6월 30일 입찰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해 왔다”고 덧붙이고 “최근 법률적 검토를 완료하고 재입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담합입찰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영동지점 단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재입찰에 따른 타지역 업체들의 입찰참여로 그렇지 않아도 경기불황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청주지역 전기공사업의 기반을 와해시키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업체 한 관계자는“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재입찰 등으로 타지역 업체가 청주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 올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공사업체의 난립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지역 전기공사업체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입찰 소식이 알려지면서 타지역 전기공사업체가 청주로의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담합입찰에 따른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한전의 배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5월 26일 담합입찰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영동지역 5개 전기공사업체 중 영동지점 3개 단가업체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입찰 사실이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은 청주나 영동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영동지점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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