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기본법 마련 시급
대체에너지 기본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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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8.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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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오 에너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체에너지의 개발촉진 그리고 이용·보급의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온 흘러간 옛 유행어 정도로 치부(恥部)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깃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긴박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하나의 경구(警句)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않된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되고, OPEC 석유감산추세에 따라 유가상승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온 세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추세에 힘입어 국부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용가들의 전력요금부담이 점차 증대되자 자연으로부터 오는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것이다.

대체에너지는 그 특성상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미래에너지원이고, 비고갈성 재생가능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며,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정부주도 보급촉진이 필요한 공공에너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수한 에너지관련기관들은 21세기 중반기에 이르면 대체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능가하는 주요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고 있다.

그 근거로 최근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0∼30% 급신장 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렇게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대체체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에 대비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만큼 기술성숙도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정부주도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지원은 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보급촉진 정책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었다.

보급지원의 경우 대부분이 태양열온수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대체에너지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까지 총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급대책방안을 보면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우선구매와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공공기관의 이용시설 의무화 와 대체에너지 전원구성의 의무화. Green pricing제도의 도입, 대체에너지 시범단지(Green village)조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보급대책에 힘입어 일부 대체에너지는 이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의 단계를 넘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에너지가격체제에서는 외부효과의 가격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석연료와의 경쟁력이 상실된 채 시장진입 전 단계수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원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바람, 햇빛, 물 등의 자연자원이 비교적 풍부한데다 어느 정도 기술축적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며, 에너지소비패턴도 편리성, 안전성 위주로 전개되고 있어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열과 전력생산에 적합한 경제구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내에서는 대체에너지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과 동일한 일반재화로 취급되고 있어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신·재생 대체에너지가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수급체제구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대체에너지발전에 대한 우선구매 및 사업지원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보다 구체화 시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행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과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정부역할과 지원체제에 관한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을 뿐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법으로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체에너지이용 및 보급확대를 기해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머뭇거리고 있던 장애요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요컨대 이러한 기회를 공론으로 무산시키지 말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기회의 인센티브를 결실시킬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지각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을 서두르게 된 이유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근거자료의 마련과 이해가 상충되는 그룹간의 의견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간내 준비하여 대체에너지보급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자원의 이용효율을 도모하며 환경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활용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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