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탄수입 제한・ 수입기업 경영자격 강화
중국, 석탄수입 제한・ 수입기업 경영자격 강화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7.0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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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품질관리방안(초안) 작성…발열기준 4,544㎉/㎏ 이상 등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향후 석탄 수입을 제한하고, 처음으로 석탄 수입 기업의 경영자격, 석탄 품질, 장거리 운송, 감독관리 등에 대한 세칙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5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같은 내용의 ‘석탄품질관리방안(초안)’을 작성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초안 작성 배경은 석탄업계에 종사하는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수입석탄의 낮은 품질로 인한 환경 악화와 국내 석탄시장 침체 등의 문제를 제기, 발열량과 황 및 회분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석탄품질관리방안(초안)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 석탄의 발열기준은 4,544㎉/㎏ 이상, 황 함량과 회분 함량은 각각1%, 25% 이하로 규정했다.

또 석탄수입기업의 경우, 등록자본금 5000만위안 이상, 2010-2012년 3년간 무역량 100만톤 이상, 수입규모에 상응하는 석탄 창고 운영 등 자격을 규정했다.

아울러 석탄품질이 기준치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되, 기준치 미달인 경우 생산판매 중단 조치, 제한시한 내 시정 요구, 불법 소득 몰수, 벌금형, 생산 및 경영자격 취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주시안총영사관은 현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석탄수입기업의 시장진입기준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화 규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석탄가격 상승 조장으로 인해 국민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다수의 수입기업이 경영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대기업이 독점하게 돼 수입석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산 석탄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석탄전문가들도 현재 중국석탄업계가 직면한 위기는 석탄시장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중국 경제 성장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면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발열량 제한으로 현재 석탄업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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