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시 16조8천억 투자유발
[해설]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시 16조8천억 투자유발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7.2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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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해소.에너지위기 효율적 극복…E절감비용 사업비 상환

그린 리모델링 추진배경은 매년 거듭되는 에너지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추가 건설 등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저감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수요 감축을 통해 원전 가동중단 등에 따라 여름․겨울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력대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전소에 비해 단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와 피크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획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건설까지 약 7년 소요되는 화력발전소 예산을 그린 리모델링에 투자할 경우 6개월 이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유연탄, 1GWh급) 건설․발전 비용(15년간, 12.65조)을 그린 리모델링 이차보전에 투자 할 경우 16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 공개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산 및 일자리 신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100억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이차보전 시 2000억원 민간투자가 유발되고, 총 2만8000명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정보를 공개해 그린 리모델링 기획 및 컨설팅 분야의 전문기업 신규 창출에도 공헌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21%를 차지하며 감축잠재력이 높아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감축에 효과적이다.

특히 건축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열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이 전체의 7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린홈 사업, ESCO사업과 공공건축물 위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만으로는 에너지 절감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은 조명, 보일러 등 설비 위주이며, 창호․단열 등은 투자 및 성과검증 사례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또 업무용 건축물 리모델링 시 외벽을 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유리)면적이 증가되는 리모델링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건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와 관련 선진국들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건축물 개보수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무이자 융자) 등 다양한 유도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조금 및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후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그린딜 사업을 지난 2월 28일부터 추진중으로 4개월 동안 188만건을 평가했다.

독일의 경우 건축물을 개보수 할 경우 에너지절감 정도에 따라 최대 3200만원의 보조금 지급 및 금리 1%의 저리융자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절약 개보수(단열, 에코난방) 비용을 무이자로(최대 4200만원) 융자하는 에코론(Eco-Loan)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해 건물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그린 리모델링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구축한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민간금융을 활용, 건축물 단열성능 개선사업을 추진,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거주 상태에서 단기간에 저렴하게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해 사업비 회수 기간을 최소화하고, 창호 등 사업비 회수기간이 짧은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외단열 등으로 공사범위를 확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학․병원 등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성과 검증과 운영의 최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벽면적의 50% 이상을 유리로 신축(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해 외부차양 등 일사차단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일사차단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럽 일부국가는 냉방설비 설치 대상건축물의 경우 외부차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그린 리모델링을 전담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관별 건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을 모아 별도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효과에 따라 이차보전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 지침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주나 시행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상쇄배출권(판매 가능)을 발행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정평가 시 에너지 사용량이 건축물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 그린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액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내구연한, 단열기준 등을 감안 1980년~2000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01년 20% 성능강화)을 1차 그린 리모델링 시장군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민간 금융을 활용하되 이차보전을 지원해 제로금리 수준으로 사업비를 조달(‘14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주택기금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부분을 감면하고, 건축주는 계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에너지 절감액을 매월 정액으로 납부해 사업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에너지절감 비용을 사업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입산출 기준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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