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세부내용
[해설]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세부내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7.2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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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과 기업 활동 불편 제도 개선초점

산업부가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국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시행규칙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가스배관 시공시 사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현재는 건축물 내의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사고 발생이 우려돼 외부 노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다.

또 현재 가스계량기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계량 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토록 개정했다.

이는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가 불분명해 세대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경우, 계량검침 시 세대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조정한 것.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와 가스도매사업자의 예비정압기 분해점검 주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자 압력조정기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사업자 예비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점검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용자 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사업자 예비 정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면된다.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검사제도가 지난해 2월 8일 도입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해 기록 보관하는 의무를 삭제했다.

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돼 20년이상 경과된 중압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해 잠재된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했다.

현재는 도심지내 설치된 중압배관의 경우,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도심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이상 1㎫미만의 20년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는 설비의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환기가 불량한 장소(욕실, 주방 등)에서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사용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CO중독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설치 금지토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주변에 가스배관이 매설돼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터널식 굴착현장 주변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있어도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최대 굴착단면의 0.6배 이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돼 있는 부분’의 굴착공사를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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