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탄소금융전문기관 설립, 거래제 도입 수순인가
[기자수첩] 탄소금융전문기관 설립, 거래제 도입 수순인가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7.2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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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탄소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실가스 전문가포럼을 열었다.

탄소금융전문기관의 설립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신용도 산정 시 탄소배출량이 평가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은 기업의 수익을 좌우하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평가가 가능한 탄소전문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김지영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교수는 기존 금융기관의 저탄소분야 금융지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의 문제가 없는 투자회사형태로 설계해 정부가 우선 출자하고 기존 금융기관이 추후 참여토록 하는 형태로 탄소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금융은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GCF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기존 정부 탄소펀드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AT(Best Available Technology)의 개발 및 지원, 배출권거래제도에도 참여한다.

이같이 탄소금융은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화, 탄소저감기술의 개발과 탄소포집 및 저장, 탄소를 원재료로 이용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CDM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배출권거래제도도 같은 법에서 파생됨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도도입 초기의 시장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 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금융기관에 한정해 시장참여가 가능토록 돼 있고 시장 여건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실표성과 초과할당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과 100%무상할당 기준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보느냐를 결정하는 데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유동성, 건전성, 안정성 등이 여려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거래소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점에 대해 김 교수는 독립된 거래소를 지향하나 기존 거래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일반증과의 차이로 제도변경 및 적용에 과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탄소산업과 금융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탄소자산관리, 산소배출권 브로커리지, 탄소관련 지수개발, 거래플랫폼 서비스, 기업 탄소경영평가 전문회사 등 탄소관련 금융기관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기후변화, 탄소 등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럽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위기가 왔다고 한다. 배출권 과잉 할당과 경기 침체의 영향이 맞물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높은 배출량 상한선이 설정된 상황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자 대부분의 산업체들은 별다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도 상한선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결국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유럽 등 해외사례를 살펴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탄소전문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거래제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지는 모르지만 수익창출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소금융전문기관 설립될 때 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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