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보급 확대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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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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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표시제 도입 1-3등급 분류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아파트에도 에너지소비 정도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효율등급제를 마련,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정도를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3%를 차지한 건물분야의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키 위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고시’를 마련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기존의 건축에너지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절약설비를 채택한 건물에 대해 1-3등급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등급 기준은 에너지절감률이 40%이상, 2등급은 30∼40% 미만, 3등급은 20∼30% 미만이다. 이러한 건물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해 시행중에 있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는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단독주택과 업무용 건물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실무자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지면 연간 공동주택 건설물량 40만세대가 2등급 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천억원 가량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절차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가 평가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게되면 적법한 평가절차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2등급 이상을 받은 건설업자에게는 이자율 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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