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창원서부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3.08.2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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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접수…무사고・무위반 운전자 혜택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구팔용동 소재 홈프러스 창원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 와 서약서를 접수받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문화선진화 방안으로 자발적인 희망자에 한해 서약서를 작성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면된다.

이 제도는 무사고와 무위반 운전자들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혜택을 부여한다.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기간으로 서약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통고처분(범칙금)과 과태료를 받지 않고 인피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제 시행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등을 방문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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