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안전 불량이 비율이 50%대에서 해마다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원화된 관리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가로등의 전기 안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보수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이처럼 안전 점검과 사후 처리가 별도의 기관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가로등 안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안전공사가 불량을 통보해도 지자체에서는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이를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기 때문.
지난 여름 국회 재해대책특위의 김영진(金泳鎭. 민주당) 위원장도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보고서에서 "누전 사고 발생 지역의 경우 전기안전공사의 부적합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시정 조치를 불이행했다"고 결론지어서 지자체의 직무 유기를 거론한 바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데서 우리의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전기시설의 점검에 따른 개보수 명령을 안전공사가 가지고 있어야만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로등 설치에만 매달리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불량이 많은 요인이며 이같은 현상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2000년도 상반기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조사 대상 가로등은 38.8%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은 64.3%, 부산 58.9%, 인천 84.3%, 광주 67% 등으로 도시 지역의 불량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가로등 불량 원인에서 30%대를 차지하고 있는 누전차단기 미설치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측은 공공시설물의 전기 안전점검과 함께 개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전기안전공사 점검, 지자체 개보수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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