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북아오일허브, 제약 요인 철폐해야 한다
[사설]동북아오일허브, 제약 요인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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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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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동 에너지장관들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석유·가스 신규 교역시장을 설립하기로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의장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산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처럼만에 들리는 좋은 소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여수에 3660만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시설과 국제석유거래소를 건설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석유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오일허브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석유제품의 생산ㆍ공급ㆍ입출하ㆍ저장ㆍ중개ㆍ거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석유 물류활동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기에 전 세계 석유의 18%를 소비하는 동북아의 오일허브가 된다면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다.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일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글로벌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외국계 기업, 트레이더 참여 유도를 위해 관세부과 및 환급체계 개선, 블랜딩 등 허용 확대,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높은 관세와 법인세 등 오일허브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전제 조건이 선결되지 못하면 오일허브가 아닌 단순 저장시설의 역할 밖에 할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오일허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약 요인의 철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오일허브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석유화학 산업을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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