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폐유지 재활용 법적 근거 필요하다
[기자수첩] 폐유지 재활용 법적 근거 필요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9.1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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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중 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폐기물재생연료 등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손꼽힌다.

현재 세계는 고유가와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를 우려하면서 식물성 대체에너지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폐기물 재생에너지 개발, 자동차 산업 및 친환경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이란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보리 등 주로 녹말작물을 발효시켜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로, 바이오디젤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석원료와 달리 환경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 일찍부터 차량용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유채기름, 폐기물 기름, 해초류 따위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무공해 연료를 통틀어 일컫는다. 주로 경유로 사용하는 디젤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의 공포 속에서 세계 주유국들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2017년까지 석유 소비율을 20%로 줄이는 대신 바이오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중국, 아시아 국가도 바이오에탄올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바이오에탄올 연료유의 세계 시장은 무한 확장 중이다. 이미 브라질, 미국 등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사탕수수 알코올 180억㎘/년(115억톤/년), 프랑스는 밀가루 정분 150㎘/년의 알코올, 그리고 EU국가 전역에서는 연간 약 140만톤의 채종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중국 또한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발전계획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간 3700만㎘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휘발유 소비의 8%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에탄올 제조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5% 감면해주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에탄올 원료 구입시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 중이다.

또한 미국도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연료유 생산 및 소비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세청(IRS) 세무신고 양식 '720'에는 갤런당 1.01달러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명기돼 있다.

우리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 할당량을 사고파는 이른바 탄소거래제 시행을 비롯해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30%이상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RFS제도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학회, 전문가, 업계가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신재생연료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과징금보다는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의 유인책 마련과 함께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자원부 김권성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에탄올은 원재료가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등 국내 여건과 맞지 않다”며 “연구개발이 가능한 분야에서 시범적 사업을 추진하고, 전면 도입은 당분간 늦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역시 현재 2%에서 시기별로 3%까지 확대하도록 했지만, 소비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혼합율을 높이는 시기는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도입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디젤업체인 엠에너지 박기돈 팀장은 "바이오디젤 업계는 대부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우리업계는 수입원료 활용보다 폐식용유, 동물성 기름등을 활용하는 기슬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게 현실"이라며 "이는 업계에서 주요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디젤이 경유와 동일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유지를 업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폐식용유, 동물성 기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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