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천연가스 사업법 신설로 보편적 복지 확대
[초점]천연가스 사업법 신설로 보편적 복지 확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9.26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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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 원칙 의거 별도기금 신설 중론

천연가스를 독립 에너지원화하고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분리한 특별기금을 마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미공급 지역 지원 등 천연가스 분야의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석유와는 차별화되는 상품임에도 ‘석유사업법’상 석유의 일부로 취급되면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석유수입부과금 명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로 흘러 들어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등 에너지전반에 지출되고 있다.

천연가스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에특회계에 포함된 것.

이는 부담금 부과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법률 논란과 실질적 부담자인 천연가스 사용자의 반발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천연가스가 에특회계에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수입부과금 8307억원, 안전관리 부담금 863억원 등 총 917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투자계정 수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해방지부담금 등 석탄부담금은 125억원으로 0.5%에 불과하며, 지난해 기준 투자계정 세출 중 석탄관련 지출은 3636억원이다.

반면 천연가스 분야에는 주배관망 건설(이자)에 투입되는 37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에특회계의 세입에 천연가스 부담금의 기여도는 높지만 정작 천연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에특회계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천연가스 부분에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고 사양산업인 석탄분야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등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는 에특회계 전체예산 3조5447억원 중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하고 있음에도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에 따라 가스공사가 특별회계 운용에 관여하지도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행 에특회계는 세입․세출 불균형 등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문제가 있는 만큼 천연가스 관련 독립회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천연가스의 법적 위상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 구분되지만 법률에서는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 상 석유 범주에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은 지난 1975년 제정됐다. 석유사업법 제정당시 1차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1차 에너지원별 소비비중은 석유 38.2%, 석탄 30.3%, 천연가스 16.8%, 원자력 11.7%, 수력 3.0% 등으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천연가스 분야 에너지로서의 법적 독립성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천연가스의 정의와 수입부과금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는 석유사업법에 있는 천연가스에 관한 사항과 도시가스사업법을 가져와 가칭 천연가스사업법을 신설하면 천연가스산업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 에특회계를 천연가스 분야 공적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마련해 교차보조를 제한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확대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와 천연가스 가격 안정, 천연가스 수요관리, 천연가스 시설 주변 지원 등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 복지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천연가스 관련 공적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에특회계 내에서 에너지원별로 계정을 분리해 운용 ▲석유수입부과금 및 석유판매부과금 등의 요율 조정 시 요율 추가분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정을 분리 ▲에특회계로부터 천연가스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에특회계로부터 천연가스를 분리해 별도의 기금 설치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는 “현실적으로는 기존 에특회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사업법을 신설해 전력산업기반기금처럼 천연가스 부담금을 기금화 해 천연가스산업 특별회계나 천연가스산업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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