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원전 비리 근절 중장기 개선방안
[해설] 원전 비리 근절 중장기 개선방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10.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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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개선 추진, 관리·감독 사각지대 없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원전 비리 근절 중장기 개선방안'은 크게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이날 그동안의 검찰·감사원의 심층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원전 비리가 단발성 비위사건이 아닌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쟁촉진 ▶구매관리 ▶품질관리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도출된 중장기 개선대책들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업계와 함께 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개선대책 중 경쟁촉진 분야의 경우 우선 원전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 원전시장의 건전한 Supply-Chain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즉, 원전부품의 표준화·상용화를 통해 일반기업들의 시장참여 확대하고, 기존 납품실적 요건을 대폭 낮춰 신규업체 진입문턱 최소화 함과 동시에 기기 국산화 대상기업을 확대해 역량있는 신규업체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구매관리 분야에서는 매절차를 선진화하고 구매관리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기존 거래가격 기준을 원가 기준으로 바꿔 합리적 가격구조를 도출하고, 다수기업과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해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사 관리강화 등을 통해 자재조달 전반(규격확정 → 기술평가 → 납품·설치)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원전업계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입회검사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함으로써 품질서류 위조를 철저히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의 비리재발 방지대책 및 새롭게 추진할 중장기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의 내규수준으로 조치돼 지속적 추진과 이행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제는 원전 공기업의 자기 쇄신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률’의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지속적, 일관적인 안전·비리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술적 안전성(원자력안전법 규율 사항) 이외에 그동안 각 원전 공기업의 자율책임 영역으로 관리돼 온 안전·비리예방 관련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도화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점검·평가함으로써 원전 산업계가 자정기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된 4개 원전 공공기관(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을 ‘하나의 틀’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부처간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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