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기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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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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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 한국전력 목포지사 요금관리팀장

 
요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택용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97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누진율(누진구간 및 최저-최고구간 요금 비율)이 3단계 1.6배에 불과했다. 이후로 누진제는 국제유가 및 수급상황에 따라 누진단계 및 배수를 조정하여 왔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월 사용량에 따라 6단계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kWh당 전력량 요금은 59.1원인데 반해 가장 높은 단계의 요금은 690.8원으로,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요금 격차는 약 11.7배의 차이가 있다. 즉, 누진 1~3단계는 공급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받고, 4단계 이상은 원가 이상의 높은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67%가 월 사용량이 300kWh를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대다수가 저렴한 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서민층 보호’라는 애초 취지가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력사용량은 ‘가구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1~2인 가구의 비중이 1995년 29%에서 지난해 51%로 급증하였다. 즉,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2인 가구가 지나치게 값싼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를 비롯한 대형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났고,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누진구간 및 누진율은 10년전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확률도 높아졌다.

이같은 누진제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매년 반복되면서 이슈가 되었다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여 슬그머니 사라져갔다. 아마도 중산·서민층의 요금부담이 늘 수 있다는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재의 기형적 구조의 누진제 개선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 있는 취약계층은 할인대상 및 할인폭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 모두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제는 과감한 행동만이 남아있다.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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