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전 비리 손실, 전기요금 반영 불가"
[국감] "원전 비리 손실, 전기요금 반영 불가"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3.10.2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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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최대 2조6000억… 한수원 자체 해결해야"

원전부품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 위조로 인한 손실이 최소 1조3000억원대에서 최대 2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손실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시험성적서 위조 등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한수원이 추가로 부품구매를 한 금액 242억원과 재시공 비용(현재 산정불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매출손실 3850억원, 한국전력의 추가 대체전력구입비 최소 9600억원에서 최대 2조6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 이 금액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경우 전기요금 5%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같은 손실은 한수원의 자체 비리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금액은 절대 전기요금에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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