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 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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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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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LP가스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을 맺고 가스공급자는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해 주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회 가스안전촉진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전체 가스사고의 80%이상을 차지해 온 LP가스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열악한 LP가스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일 기자 help@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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