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현재 7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와 함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핵심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촉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옥상옥’ 조직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원전 비리 근절 중장기 개선방안'에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부처간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조정회의’와 같은 또다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데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의견충돌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직 신설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애초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된 권한을 원안위가 갖고 있음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조정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된 제3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번 조치가 '안전행정부'가 안전담당 부서로서 국민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원전 안전은 신속과 공정, 그리고 유사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