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택시 도입 등을 담은 '택시발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물론 기재부, 산업부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택시업계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전제로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유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연료를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확대해 연료를 다변화하는 것이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길이라고 내세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LPG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반면 경유택시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내뿜는다.
무엇보다 경유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 각종 폐질환과 원인이 된다.
또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LPG 택시보다 50배 넘게 배출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발 스모그로 악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이런 시점에서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간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수도권 대기 질 개선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다.
따라서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건강 피해, 대기환경 정책, 수송연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 오염과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유택시 도입을 백지화하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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