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도입 확대, 도법개정안 폐기해야 한다.
[사설]직도입 확대, 도법개정안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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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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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내용의 도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악화 및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민간기업의)일관되지 않은 행동이 수급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계약시점 국제시장의 시황에 좌우된다. 이 때문에 계약 타이밍을 잘 잡으면 가스를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가스가 부족하면 시황이 나빠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들은 시황이 나쁠 때는 피하고 좋을 때만 골라서 계약한다.

실제로 국제 LNG가격이 낮을 때 계약을 체결했던 대기업이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발전 단가를 높일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소매 부문으로 가격을 이전시켜 도시가스요금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사업권만 확보하면 대기업의 이익 챙기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와 다름없다.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가스 산업 민영화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 값싼 물량을 도입한다면 물론 희소식이다.

그러나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그 이익은 모든 에너지 소비자와 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일부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이 일각의 우려처럼 일반 소비자와 국민이 민간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구조라면 이는 당연히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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