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한다. 또 오는 2015년부터 경유택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한다.
또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차가 나올 예정인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인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LPG 택시가 너무 많이 경유택시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 전환은 1만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류비 변동 등이 택시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이외에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차령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차령을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