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 적정가 논란
아파트 전기요금 적정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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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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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합회 이의 제기

광주 전남 지역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주택보다 비싼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가 적정하지 못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 제출과 전기료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8월 순천지역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료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본보 84호 11면 보도) 이후 다시 이 문제가 수면에 떠오름으로써 앞으로 전기요금을 둘러싼 아파트 주민과 한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지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이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는 현행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변압시설의 유지, 관리와 전기요금 검침 부과 비용 등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마다 2만2,900V의 고전압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220V로 낮추는 변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는 것.

이와 관련 한전 전남지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 주택에 있어서 전기 설치 표준공사비는 16만여 원에 이르고 아파트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이 차액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 관련 비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주거 형태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데도 이를 놓고 공정거래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에 있어서는 집배수 시설을 비롯한 여러 공용설비에 일반용 전기가 공급돼 그만큼 요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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