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실기업인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강원랜드 경영진 4명을 해임하라고 산업부에 통고했다.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계 대상 임원 9명 가운데 사장과 일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실제 해임 대상 임원은 5명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전 현직 임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오투리조트의 지원에 찬성표를 던진 7명의 임원 가운데 6명이 사외이사다. 이에 따라 이들 사외이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판이다.
감사원이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사외이사에 대해 해임요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사상최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임무를 위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목적이지만 실상은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조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상법상 회사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강원랜드의 경우 경영진의 독단을 통제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한통속이 돼 방만 경영에 앞장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것이다.
감사원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부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소재를 가려내길 바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임가능성 알고도 묵인했다며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외이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