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을 보급하는 목적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 환경개선편익 도모, 수질개선, 수입 에너지 대체 등을 꼽을 수 있다.
바이오디젤 보급은 2002년 환경개선(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C)를 도입해 2007년 0.5%, 2010년까지 2.0%, 2012년 3%, 2015년에는 5%까지 올린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석유업계의 반발로 인해 최근에는 2015년까지 2%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업계에서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유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 등 폐자원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자급이 가능하고,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성비의 주범인 황산화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함산소 연료(산소10%이상 함유)로 발암물질인 입자상물질이나, CO, HC 등 디젤엔진의 유해 배출가스를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바이오연료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CO2의 중립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이 바이오에탄올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유에 비해 약 77~79%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폐식용유 및 동물성 유지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디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유채유 바이오디젤의 38%보다 2.2배 높은 83%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바이오디젤이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바이오디젤 보급에 대한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모두가 공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게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