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현황
[해설]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현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4.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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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국내 가스안전관리 긴급 진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미국 뉴욕시 맨하탄에서 가스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국내 가스안전관리 긴급 진단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45분경, 미국 뉴욕시 맨하탄에서 가스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로 인해 5층짜리 주거용 빌딩 2동이 붕괴되고 7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진 미국에서도 가스폭발 사고로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가스안전관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등 국내 가스안전관리실태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27일 긴급 진단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에서는 전체 2164만7000가구 중 LPG 사용가구수가 567만9000세대, 도시가스 사용가구수가 1575만1000세대로 99%(LPG 26%, 도시가스 74%)가 가스를 취사용, 냉난방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근 5년(2009년~201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651건으로 LP가스가 475건, 도시가스가 116건 고압가스가 60건이며, LP가스 및 도시가스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90.7%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 사고는 2009년 145건에서 2013년 121건으로 연평균 4.4%의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009년 227명에서 2013년 161명으로 연평균 10.1%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국내의 가스사고 인명피해율(100만가구당 인명피해자 수)은 2013년 7.5명으로 5.5명인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스사고 감소추세는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정책 추진과 가스업계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경우 각종 안전장치 보급과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돼 있다.

실제로 도시가스 사고건수는 1995년 265건에서 2013년 20건으로 1995년 대비 92% 감소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사고건수가 일본이 473건, 우리나라가 31건으로 안전관리체계가 우수한 일본보다 월등히 낮은 사고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법정검사와 안전점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도심지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제도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원격긴급차단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국내의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보이고 있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지속적인 안전관리 향상에 노력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스 매설배관은 1984년부터 내식성과 내진성능을 가진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폴리에틸렌배관으로 설치했다.

또 전국 269개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가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어 가스누출신고시 지역관리소에서 5~10분 내에 출동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법정검사, 연 2회 이상 도시가스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도시가스사는 배관길이 15km마다 안전점검원을 1명이상 선임해 일일순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사고예방을 위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200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에 대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사용 도심지 도시가스 고압배관 및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도심지 고압도시가스배관(가스공사배관)은 15년 및 매5년이 되는 해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2003.9.30. 개정), 중압도시가스배관(도시가스사 배관)은 20년 및 매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2013.7.25.개정)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가스누출 등 비상시 신속한 조치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의무화도 완료했다.

우선 1984년부터 지하 가스사용시설 및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시설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설치를 의무화해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또 1994년부터 가스렌지 전단에 설치되는 밸브는 호스이탈, 가스누출 등 비상시 자동차단되는 퓨즈콕 설치가 의무화돼 현재 전체 도시가스 사용세대에 설치됐다.

2000년부터 도시가스 정압관리소에 지진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전국 125개 정압관리소에 지진감지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지진발생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2006년에는 20만가구별로 가스공급구역을 구분하고 원격긴급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전국에 210여개의 원격차단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가스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타 지역은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가능하다.
LP가스에 대한 안전관리의 경우 각종 안전장치 보급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돼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LP가스 사고건수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1995년 288건이던 LP가스 사고건수가 2013년 86건으로 1995년 대비 70%나 감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퓨즈콕, 차단기능형밸브, 타이머콕, 과열방지장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킴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자의 안전점검 강화, 불량 LP가스용기 유통근절, 소규모시설 검사대상확대를 통한 안전관리사각지대 해소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 노력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안전장치 분야의 경우 전체 가스사용가구에 대한 퓨즈콕 안전장치를 100% 설치 완료했다.

시설노후 등으로 인한 후진국형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60만 가구에 안전장치인 퓨즈콕 무료보급 사업을 완료했다.

퓨즈콕 보급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퓨즈콕 생산, 보급, 설치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일반콕 미생산)가 구축돼 사실상 현재 모든 가스사용가구에 100% 설치가 완료됐다.

이와 함께 공사는 서민층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가스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층 LP가스시설 중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2015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3년간 약 25만5000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 7만2000가구에 이어 2015년까지 총 41만가구의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4년부터는 첨단 가스안전기기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즉 가스누출 및 가스압력 이상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과 가스계량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의 보급 사업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실시하고 2016년부터는 서민층 가스시설에도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LP가스 용기밸브 오조작 및 인위적 개방에 의한 고의사고 예방과 시위현장 등에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차단기능이 내장된 용기밸브를 2008년 2월부터 모든 20Kg LP가스 용기에 부착토록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차단기능형 밸브는 가스안전공사 연구원에서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직접 개발해 보급한 안전장치로서 현재 유통되는 20Kg LP가스용기 약 7백만개에 차단기능형 밸브가 설치돼 있어 밸브 오조작 및 고의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사는 또 고령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추진 중이다.

타이머 콕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중간밸브를 닫아주는 안전장치로 가스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우거나 장시간 방치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과열 화재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고령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타이머 콕 무료 보급 사업을 시행해 올해까지 약 8만7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가스레인지 과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냄비 밑면에 센서를 접촉해 냄비온도가 300℃에 도달하기 전에 가스를 차단하는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토록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소기 과열로 인한 가스사고가 총 99건 발생했으며, 이중 약 80%(78건)이 가스레인지 과열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제도분야의 경우 우선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국 2029개 LP가스충전사업자 및 3,264개 LP가스 판매사업자가 사용자 가스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가스누출 신고시 충전소 및 판매점에서 5~10분내에 출동해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 사용전 완성검사와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시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또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시행으로 가스 사고 예방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용기가스사용자와 공급자간 계약을 통해 가스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공급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는 LP가스 공급자와 소비자는 계약을 맺고,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해주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순찰 중인 경찰관 2명이 숨진 대구 대명동 LP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LP가스 용기 제조에서부터 충전․판매․사용, 용기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불량 LP가스 용기 유통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불량가스용기 유통 등으로 인한 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 확대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08~’12) 발생한 LP가스 사용시설 사고 중 완성검사 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90%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평택이발소 사고의 경우에도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최초로 설치할 때부터 제대로 설치하도록 현재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이·미용업소, 건강원, 사무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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