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수급보고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사설] 석유수급보고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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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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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현재의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석유업계가 논란에 싸여 있다.

정부가 보고주기를 강화하기로 한 목적은 석유유통시장에서 불법과 가짜석유를 근절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거래상황기록을 매주단위로 보고함으로서 미연에 불법행위를 막아보자는 복안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해 9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확정됐고,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범사업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자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8일 궐기대회를 갖고 주유소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고, 시장질서만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유소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정상적인 사업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고주기를 단축해 물량의 흐름을 분석, 가짜석유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유소 현실을 모르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이며, 통계·계량학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게 주유소협회측의 주장이다. 

현재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석유수급상황보고' 역시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하게 입고·판매량·재고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유소 사업자 마음대로 신고해도 감시·감독의 기능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사, 대리점 등 상위 공급업소의 거래량과 주유소간 거래량의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을 분석해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져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 및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 가짜석유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유통되는 무자료에 의한 기름공급선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자료유통으로 인해 주유소 과다경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핵심은 석유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석유수급보고 강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석유수급보고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수급보고 강화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도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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