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5% 규제개혁 감축안 6월까지 마련
산업부, 15% 규제개혁 감축안 6월까지 마련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4.04.1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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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TF' 전체 1200여개 규제 중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관 규제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까지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한 15% 감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를 열고 산업부 내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4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줄이자고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부서의 1차 검토 결과를 차관이 직접 점검한다.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춰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됐다.

분야별로는 산업·표준 분야에서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실제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지정과 같은 경쟁 제한규제나 제품표준 관련 규제 중 업계 자율에 맡겨 운영할 수 있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전시사업자 등록제 등 불필요한 사업진입 제한규제를 없애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자원개발사업 공동신고 시 전원 자료제출 등을 우선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경제적 규제 연내 15% 경제적 규제 감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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