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수입사 자동차세 탈루 수사 촉구
석유업계, 수입사 자동차세 탈루 수사 촉구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4.23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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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ㆍ석유협ㆍ주유소협회, 불법 탈루 대책마련 건의서 제출

석유업계가 석유수입사의 자동차세 탈루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명준)는 23일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과 공동으로 석유수입사의 불법 탈루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유 업계는 최근 일부 석유수입자들은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리터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도피 및 폐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탈세는 물론 탈세유류 유통으로 정상제품의 경쟁력 저하 등 석유유통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석유수입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수입사를 설립,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제품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탈세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의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638억원,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70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도 최근 심각성을 인식해 수입사 탈세 범죄 방지를 위해 유류 수입사의 수입제품에 대한 납세담보 규정 적용 등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업계는 법 개정부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이번 건의서 전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협회는 석유수입사 탈루 방지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석유수입사 탈루현황 및 방법, 실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국세청에 탈루 석유수입사 등에 대한 연례적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석유제품 통관 시 국세와 함께 주행세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에는 현행법상 석유수입업체가 관련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시 2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한 점을 개정,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석대법 개정과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 강화 등 수입사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부 수입사들의 체납과 탈세는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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