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가 할당기준 계획이 여전히 수립중인 등 구체적 사안들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까지 8개월여를 남긴 현 시점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세부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 기준 연간 2만5000톤 이상, 기업 기준 연간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0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할당계획 및 세부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나 참여 기업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상황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발표를 통해 현재 배출권 할당계획은 수립 중으로 할당위원회, 녹색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수립중인 할당계획으로는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예비분, 할당방식 및 상쇄기준 등 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현재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할당 대상업체 지정기준, 업체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산정방법, 추가할당 및 조정 세부기준 등을 이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아직도 세부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참여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거래제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큰 그림만 있을 뿐 디테일이 없다는 것은 역시나 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조와 협력이 부재했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실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제도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내년 시행을 맞는다면 반쪽짜리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속한 관련 법안마련과 철저한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