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우드펠릿
[E·D칼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우드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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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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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연간 총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발전사업자가 연간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은 2012년도 과징금 237억원을 납부하였는데, 올해는 RPS 의무량이 2%에서 2.5%로 증가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6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재생에너지하면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을 떠올린다. 태양광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어렵다. 동시에 태양광은 RPS 의무량 중 10%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무작정 확장할 수만 없다. 풍력은 소음과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 설치하는데 걸림돌이 많다.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과는 달리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쓰는 혼소 발전은 기존의 유연탄 발전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발전사들이 선호한다. 발전소 용지 매입에 따른 주민 반대나 규제도 없기 때문에 RPS 의무량을 달성하는 방안 가운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5개 발전자회사들이 서로 도입하고 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을 시작으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혼소발전을 도입하였고, 동서발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우드팰럿은 석탄화력발전소에 3% 가량 섞어서 발전하고 있다. 만약 500MW 발전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혼소 발전한다면 15MW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과 동일하다. 석탄화력의 경우 95% 수준의 효율을 갖고 있으므로, 효율이 15~25%에 불과한 태양광, 풍력발전의 경우 70MW 이상의 설비를 갖춘 것에 해당할 정도이므로 발전사 측에서는 매력적이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올해 발전 5사가 구매할 우드팰럿은 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62만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남부발전이 36만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20만톤 정도, 동서발전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총 144만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톤당 가격이 250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3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다. 혼소율을 내년부터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2~3년 후에는 350만톤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에는 우드펠릿 시장 규모가 연간 7억달러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드팰럿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과징금을 비교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드팰럿 수입 가격이 과징금보다 적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드팰럿을 수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드팰럿을 사는데 외화를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징금을 우리나라 정부에 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 동시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해외 수입보다는 과징금을 택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RPS 제도에 반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과징금과 해외 수입이라는 것 가운데 기업의 전략에 따라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수익성 위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명색이 공기업인 이런 회사들도 외국 수입을 통해 과징금을 면하는 식으로 나아가서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공기업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발전회사 최고 경영자의 선택이자, 철학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인가, 과징금을 지불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전략은 중용을 찾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우드팰럿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우드팰럿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사용량 제한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도 우드팰럿을 비롯한 목질계 바이오 연료 사용량을 RPS 의무량의 30% 이하로 묶는다는 것으로 예측된다. RPS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쏠림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발전회사들도 경쟁적인 우드팰럿 수입보다는 수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공동구매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단가도 낮추고, 정부 3.0에 어울리는 발전회사 간의 협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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