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빛공해 방지계획'예산확보가 우선이다
[사설]‘빛공해 방지계획'예산확보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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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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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이 추진된다.

종합계획에는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에 대한 제한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무분별한 조명 설치·사용으로 쾌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질병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야간 운전자들의 눈 건강 위협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인다.

이처럼 빛 공해가 우리의 쾌적한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도 도심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눈부시다.

도로의 빛이나 건물에서 번쩍이는 전광판과 눈이 아플 정도로 강한 빛을 내뿜는 광고물들이 새벽까지 온 건물들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빛공해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이법을 적용하기는 무리다.

실제로 서울 강남역 일대 일부 광고물의 휘도(밝기)가 빛공해방지법상 기준치인 1500칸델라의 5배에 달하는 수치인 8000칸델라라에 달했음에도 단속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모든 건물, 광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건물에 한해 적용되고, 또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뒤 지정된 곳만 법적 제한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통해 빛공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다만 아쉬운 것은 관련 예산이 5년간 100억원만 배정됐다는 점이다. 4개 분야 16개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예산 책정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빛공해의 원인인 도심 광고물 및 전광판에 대한 정확한 휘도 측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으면 제재, 대안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가로등이 어두워지면 범죄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항간의 우려도 불식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마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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