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기상이변 빈번… ‘기후변화법’ 시급
[데스크칼럼]기상이변 빈번… ‘기후변화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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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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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남준/ 편집국장

 
더운 사막 지역에 눈이 오고, 눈이 쌓여 있어야 할 지역이 봄 날씨처럼 따뜻하다. 건조한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우기가 긴 지역에는 살인적인 가뭄이 찾아오는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부터는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변화 대처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38차 총회를 열고 승인한 ‘제 5차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2.5℃ 상승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전 세계적으로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밀과 쌀,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다.

IPCC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단기적으로 수확량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전체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IPCC는 또 2010~2029년에는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작물 수확량과 감소하는 작물 수확량이 4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30년 이후 늘어나는 수확량은 20~30%대로 떨어지는 반면 감소하는 수확량은 70~80%대로 늘면서 작물 수확량이 결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 같은 충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개발도상국들만 한정해도 700억∼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의 손실은 최고 1조4000억 달러(약 1491조9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은 21세기말 기온이 지금보다 2도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 아래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IPCC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가뭄에 따른 물·식량 부족 문제와 홍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파괴,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년간 봄꽃 개화 시기가 6~8일 정도 앞당겨졌고 해수면이 지난 43년간 약 8cm가 상승했다.

또 1991~2003년 동안 2131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지난 10년간 태풍과 호우 때문에 7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1조 7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바다에서는 고등어,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했고, 땅에서는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에서 영월로 북상되기도 했다.

여기에 가뭄도 심화되면서 최근 10년간 109개 시군에서 40만 명의 제한급수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지리산 등에서는 폭우 때문에 매년 1000ha의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MB정부가 만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상대적인 목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2년에 오히려 2020년 목표배출량을 28.5%나 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축은커녕 오히려 배출량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법률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2030년, 2050년 등 장기 감축목표도 설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맞춰 배출권 총할당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 설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를 바라보며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의 자체가 없는 등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차후 우리가 치러야할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저탄소녹색성장법’보다는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즉 ‘기후변화대응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조만간 닥쳐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특히 이 법안에는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해야 하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전파토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정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구들을 한곳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켜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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