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6억 4천만톤 설정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6억 4천만톤 설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5.2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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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확정・7월 대상 업체 지정・10월 기업 할당량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억4313만톤으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9일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공청회는 6월 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 방향과 물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총 배출권 수량 또는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중 적용대상 배출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 허용량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1월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 업체들의 최근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1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약 16억 4000만 톤 수준이다.

지난해 설정한 올해 배출 허용량이 5억9000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3년 간 배출허용총량은 17억700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약 1억3000만톤이 줄어든 셈이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 계획안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며 "또 2020년 국가감축목표가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감축부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산업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배출허용량은 5억5866만톤, 2016년은 5억4771만톤, 2017년은 5억3675만톤 등이다. 업종별 할당량은 전환(발전·에너지) 7억438만톤, 산업 7억9112만톤, 공공·폐기물 2788만톤, 건물 1840만톤, 수송 372만톤 등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다.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허용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안에 대해 29일 대전·대구·광주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어 내달 2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8월 말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 후, 10월 말까지 개별 기업체별로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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