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검사기관 부실행위, 발본색원해야
[사설]민간검사기관 부실행위,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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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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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스검사기관의 검사 전반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에 적발된 7개 검사기관은 20분 만에 가스시설 226곳을 검사하는 등 5초에 1대꼴의 부실검사, 10년 전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눈감아 주는 등 부실검사가 만연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안전검사가 형식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리 감독기관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것으로 가스안전 관리ㆍ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검사기관들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 발생 전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는 해수부와 유관 민간기관의 관리·감독 합작 부실이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관기관은 선박 검사, 과적 감시 기능 등을 정부로부터 이관 받았으나 눈가림식 검사로 일관하다 참사를 불렀다. 선주와의 유착 때문이다.

민간가스검사기관의 행위 역시 유착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민간검사기관과 검사 대상 사업체와 사이가 가까워져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검사기관과 대상 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등 불법성을 밝혀내야한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통해서라도 이번 부실검사와 관련된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아울러 가스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물론 민간에 정부 사업을 위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업무 중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나, 민간을 지원하는 일 등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위탁사업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겪었다.

따라서 가스안전이나 검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무는 가스안전공사가 맡도록 환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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