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랑과 나눔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독자투고] 사랑과 나눔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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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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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장

 
복지라는 개념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으로 최근 에너지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이는 곧 인간의 생존권과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오랜 복지사회의 전통이 있어 일반적인 복지의 일환으로 에너지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구입에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 빈곤층이 약 18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의 계층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의식주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겨울철 난방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혹독한 겨울을 추위에 떨면서 보내야만 한다면 이는 반쪽 복지 내지 불완전한 복지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가스 등 효율이 높고 저렴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난방과 취사를 등유나 LPG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상대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에너지사용의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부유한 계층들은 초대형 승용차를 타고 고상한 조명을 밝히며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며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소형 임대아파트나 4평 남짓한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는 정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동안 잊고 지내왔거나 경시해 왔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에너지 빈곤으로 비탄에 잠겨있는 우리 이웃이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나눔의 정신이 계승 발전되고 나누는 문화와 풍토가 더욱 확산되어 에너지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사랑과 나눔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감싸주는 이웃 사랑 나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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