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추진에 부쳐
[사설]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추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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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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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 시대,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은 물론 최근에는 최대 석유소비국가인 중국과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개발에서부터 보급·이용 및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재생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의무량이 최고 2%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발전사들의 RPS이행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또 태양광 가중치 지목구분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해 REC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RPS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이행수단을 하나 늘려 주고 FTA 확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신재생 규제 개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당초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당위성에 대해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도 이뤄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부분,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각각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상당기간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산업부의 이번 규제 개선 대책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연결돼 고유가에 시달리며 에너지 수급 불안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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