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주유소 동맹휴업 유보로 '불발'
[분석]주유소 동맹휴업 유보로 '불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6.1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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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정부와 협상 결렬로 24일 재추진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반대를 저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지난 12일의 전국 주유소 동맹휴업이 유보되면서 결국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오는 24일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동맹휴업은 주유소협회가 7월1일부터 석유제품 거래상황 기록부 주간보고제 시행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에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진행되게 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10개월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하도록 하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볼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는 2년간 유예요청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주유소협회는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럽지만 12일 동맹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까지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산업부와 주유소협회의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를 시행하되 2년 간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석유수급 보고 전산화를 예정대로 7월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산업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주유소협회의 이번 행동이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주유소협회 뿐만 아니라 일선 주유소들에도 개별 연락을 취해 휴업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알리는 등 압력을 행사해 주유소들을 동맹휴업 전선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에 대해서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석유수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고, 알뜰주유소 역시 주유소업계 휴업시 24시간 정상영업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유업계에서도 참여도가 높지 않아 동맹휴업의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관련업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주간보고 시스템이 가짜석유 근절과 투명한 석유유통시장 구축이라는 명분을 갖춘 데다 이미 관련 법령까지 마친 상태여서 정부가 협회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결국 주유소협회는 12일 전격 동맹휴업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의 극적인 변화가 있다면 동맹휴업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부의 협상 의지가 전혀 없어 중단된 만큼 24일 동맹휴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제품수급보고는 내달부터 월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변경되고, 보고방법은 수기에서 전산·전자·수기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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