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북아 허브오일 성공여부는 석대법 개정
[기고] 동북아 허브오일 성공여부는 석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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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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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 (사)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

 
동북아 허브오일 성공여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그리고 법 개정 이전 정부, 울산시가 먼저 앞서가는 형국이 사업관련 정유사들의 역 로비에 휘말릴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석대법 개정안 제출까지는 가겠지만 정유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과연 법통과가 쉽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유사들은 석대법 통과로 인하여 다양한 공급자가 양산되어 그 결과로 정유사들이 무장해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석대법이 개정되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또 주유소 업자들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유가 인하는 물론 알뜰주유소 입찰에도 진정한 시장 자율경쟁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16회 울산산업정책 포럼에서는  울산오일허브를 석유상품 금융의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지원, 은행의 구조화 대출 활성화, 탱크터미널 업체 영수증의 법적 담보인정, 자산평가시 해외 가격평가 기관 활용, 외환거래 보고 의무 완화 등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이규태 서강대 교수, 서병기 UN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설립 및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 KRX(한국거래소)를 통한 석유상품의 상장, KRX의 자회사를 통한 석유상품전문거래소 설립 등 다양한 발전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이규태 교수는 석유거래소 설립은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국제 에너지 상품거래의 편의성 증대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국제석유거래 주관(감독)기관의 선정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석유상품거래소 설립 등 신규 공기업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법률 인프라에 대한 논의, 그리고 상장 상품의 범위에 따른 정부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석대법 개정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동북아 허브오일을 입안하고 계획했던 전문성 있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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