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PS제도, 균형 있게 개선돼야
[사설]RPS제도, 균형 있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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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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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수단 확보를 위해 RPS가중치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열린 RPS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회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그간 연구한 성과에 대한 중간발표회로 정부의 REC 가중치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곳에 몰렸다.

특히 태양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정부는 태양광은 5대 지목 구분을 폐지, 유휴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유형과 규모별 차등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규모에 따라 복합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과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나눠 검토를 진행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태양광은 5대 지목을 구분해 최소 0.7~1.2가 주어졌으며 수상태양광이나 건축물 등 기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1.5가 주어졌었다.

또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 중유과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없이 연료대체만 진행된다고 판단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에 의무공급자들이 몰리면서 연료의 해외조달시 에너지안보 및 가격에서 불리해지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전력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및 건축물 활용 우대정책을 악용해 인위적인 발전소 분할, 미활용 부실건축물의 건립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치 적용 검토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시설물 범위도 발전사업허가일 기준 건축물이 승인돼 있는 경우 기존시설물로 판단되나 식물관련시설의 경우 일정사용기간(1년) 경과후 건축물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편법으로 발전소를 분할 설치해 가중치 우대를 받으려는 악용사례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이 고르게 발전한다면 좋겠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도 바이오에너지분야는 사용량 제한 발표에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확정시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PS가중치 적용에 대한 검토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개선을 통해 균형 있는 RPS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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