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재' 상반기만 30.5% 차지
'전기화재' 상반기만 30.5% 차지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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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화재건수 분석 결과 … 규제강화 필수

안전관리규제완화로 대행업체 난립 악순환 반복
안전대행 수수료 타산업에 비해 62%, 낮게 책정


최근 10년간 상반기(1월~6월) 화재발생 추이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발생이 연 평균 1만6770건으로 작년과 대비해 5.0%가 증가했고 재산피해 역시 연 평균 약 7223억원의 피해액이 속출했으며 9.6%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화재발생 추이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이 전기로 최근 10년 동안 33.8%가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발생 원인 전기 1위 = 올 상반기 화재발생 원인에 있어서 전기가 30.5%를 차지했으며 작년과 대비해 0.3%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여전히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화재는 1994년에 39%를 기록했던 것이 올해 30.6%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으나 화재발생 원인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해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기화재는 장소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전기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음식정유흥음식젼으로 42.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공장·작업장’이 34.1%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정유흥음식젼의 경우 무분별한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의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 발생과 낡은 전선사용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식정유흥음식젼의 경우 전기화재 발생 42.7%중 33.8%가 심야 시간(오후 11시~새벽 5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작업장’의 경우 전체화재와 비교하면 전기로 인한 사고가 3.6%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주간 근무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

‘주택·아파트’의 경우 전기로 인한 화재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가 868건, 주택이 3800건으로 일반주택에서 전기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 지속적 완화로 체제 ‘구멍’ = 매년 화재 발생 추이는 증가하고 있고, 화재발생 원인에 있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분할,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전기업의 개방화 및 안전관리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995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대폭적인 고용완화를 조치하기도 했으며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 일반 행정규제만이 아닌 안전분야까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면허를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산업대학교 정재희 교수는 ‘전기안전관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에서 지난 2002년 국내외 전기화재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영국의 4.7배, 일본의 2.9배로 선진국에 비해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의 전기관련사고는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전기재해예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를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전기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국내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위탁 자격기준’에 있어 시설물전문관리업체와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의 등록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5조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등록절차 없이도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안전관리 및 차후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불법대여 등 처벌요건이 발생하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보유장비 및 인력기준이 없어 전기안전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기술자의 자격기준도 현장점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 대행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전기기사 취득 후 해당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경력 4년 이상으로 일본의 전기관리기술자 자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제1종 전기주입기술자 취득 후 해당경력 3년 이상, 제2종 전기주임기술자 취득 후 해당경력 4년 이상, 제3종 전기주임기술자 취득 후 해당경력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내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는 일본의 45%, 국내산업안전분야의 62% 수준으로 수수료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해 저가덤핑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주해 결국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된다고 했다.

외국 점검업무 질 향상 위해 노력 = 외국의 전기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해 차이가 나는 몇 가지 점이 있다.

독일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1997년 전력시장 자율화와 CE 표시제도의 유럽공동체 국가 내 실행으로 기존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자율화(E-Check)하도록 했다.

E-Check는 1996년부터 독일 남부의 전기사업체 ArGe Medien 건물의 모든 전기설비와 장치들을 독일 전기협회규정을 기준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검사제도로 기존의 법정 시비에서 논란이 됐던 전기화재발생시 건물주의 전기설비안전에 대한 책임성과 건물 임대자의 책임소재 구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건물소유주들은 E-Check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물 소유주 협회에서는 E-Check을 권장해 총체적인 시스템은 자유로우면서도 일괄되게 운영되도록 있다.

독일은 전기협회규정에 의해 전기제품과 전기시공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이뤄지는데 사용자의 자율적인 점검의무는 보험과 연계되어 법이나 규정에서 명시된 점검 일자를 소홀히 할 경우 최종적인 손실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독일의 사업체들은 시공에서의 실수나 사고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 배상 비용과 벌금 및 형사상의 처벌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전기공급업체에도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수용가에 전력 중단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전기안전관리제도 우리와 유사 = 전기사업용전기공작물이나 자가용전기공작물, 일반용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운용을 규칙적으로 점검해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이 있으며 전기공사 후 재해발생의 방지와 적정한 업무의 실시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사법이 있고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해방지를 위한 전기용품안전법이 있다.

일본은 전기사업법 제 43조에 의해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활동에 관한 보안 감독하기 위해 사업장 또는 설비마다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할 의무를 가지는데 전기주임기술자는 소유한 면허에 따라 보안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제1종 전기주임기술자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용전기공작물의 전부가 가능하고, 2종의 경우 전압 17만V미만의 사업용전기공작물과 전압 10만V미만의 사업용전기공작물이 가능하다. 3종은 전압 5만V의 사업용 전기공작물과 전압2만5000V미만의 사업용전기공작물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7000V이하의 수전을 받는 전기설비에 관련된 사업장에서 위탁을 맺은 경우에는 전기 주임기술자를 선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보안관리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위탁대상에 있어서는 600V이상 7000V이하 전기설비, 출력 1000kW 미만의 발전소, 600V이하의 발전설비를 갖는 전기설비, 저압배전선로를 관리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1종 전기주임기술자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위탁업무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점검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 상시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 24시간 상시 절연감시, 24시간 사용전력 계측, 부하온도·정전 이상 발생시 휴대폰, 전자우편 통보기능 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관리에 대한 설치비용은 보안관리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상시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매월 점검을 격월로, 보안수수료는 격월점검시 8% 인하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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