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ESCO, 절약・효율・산업창출 일석삼조’
[데스크칼럼]‘ESCO, 절약・효율・산업창출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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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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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남준 / 에너지데일리 편집국장

 
[에너지데일리]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ESCO사업을 활용하면 에너지사용자는 투자비 부담 없이 노후시설을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바꿀 수 있다.

또한 ESCO사업을 통해 소규모 수용가가 모여 국가적으로 아주 큰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성장해야 할 사업으로 ESCO사업이 꼽히고 있는 이유다.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ESCO사업은 현재 약 4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관련 시장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ESCO사업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현재 미국은 전체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2%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연평균 33%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1992년도에 ESCO가 도입됐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세계 시장의 1.2%인 2000억원 규모에 머물러 있다. 투자대비 효과가 낮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ESCO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ESCO사업 활성화가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과 함께 관련 분야의 신규 산업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SCO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ESCO사업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데 반해 투자비 회수 시점은 상당기간 소요돼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 투자부족과 경제적・현실적 측면의 ESCO전문기업 활용유인 부족, 에너지 절감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등이 해결돼야 한다.

또한 시장정체,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낮은 신용도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 건물 분야의 ESCO사업 저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 부족 문제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 수립, 세제 혜택 등 ESCO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사용자간 ESCO사업 계약 때부터 이익분배 및 성과 검증 등에 대한 사항을 분쟁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도와 분쟁해결절차 등도 도입돼야 한다.

ESCO전문기업은 에너지 사용자의 시설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선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 및 이윤을 회수하는 성과배분계약의 형태가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이 자금 조달 등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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