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수술대' 오른다
창업보육센터 '수술대' 오른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1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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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부실센터 지정 취소, 관련법 개정 추진"
창업보육센터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보육실 임대실적이 기준에 못미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은 "과거 대학마다 중구난망으로 설치된 보육센터는 이제 조정이 필요한 단계"라며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중소기업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실적이 기준에 못미칠때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91개 전국 창업보육센터 중 지난해 말 기준 센터 공실율이 12.5%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라고 단언한뒤 "거의 폐업 상태인데도 보육센터의 실적관리를 위해 중기청의 실태조사하는 날에만 문을 열어둔다거나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실적 위주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청에서 올 창업보육센터 건립비가 132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60억을 증액, 운영비를 포함해 총 287억4600만원이 배정됐다면서 운영비도 아니고 건립비로 60억원이 추가됐는데 실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건립비보다는 운영비를 추가 증액하는게 마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창업 성공을 도와줄 국가적 차원의 보육 전문 매니저 육성에 중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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